UPDATED. 2024-04-19 16:30 (금)
 실시간뉴스
변협 "광화문집회 허가 법관 '인신공격 · 신상털기' 멈춰야"
변협 "광화문집회 허가 법관 '인신공격 · 신상털기' 멈춰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31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광복절 서울 광화문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대한 비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을 향한 지나친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은 31일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에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광화문집회 허가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며 "감염병 확산 위기가 현실이 된 만큼 집회의 자유만큼이나 공공의 건강과 안전,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라며 "법원의 집회 허가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지속된다면 법관으로서는 소신을 지키기 어렵다. 여론에 영합한 판단을 내리게 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현재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의와 인권의 최후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은 엄정하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신상털기를 즉시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집회금지 조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보수단체들이 제기한 신청 10건 중 7건을 기각했다. 우리공화당이 낸 1건은 심리하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그러나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들 가운데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집회를 허가한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 7일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 재판장 이름을 딴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