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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편의점 내·외서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
서울 편의점 내·외서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01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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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내 편의점에서 오후 9시 이후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 편의점에서 오후 9시 이후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편의점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도 오후 9시 이후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편의점 대부분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내 또는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편의점 가맹본부에 편의점 집합제한명령에 대한 안내 협조 공문을 시행했으며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0시부터 일반음식점, 편의점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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