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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이장 故 김성도씨 딸 부부 "독도에 살 수 있게 해 달라"
독도 이장 故 김성도씨 딸 부부 "독도에 살 수 있게 해 달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02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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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 독도 이장이었던 고 김성도 씨의 부인 김신열씨(81)가 지난 19일 딸과 함께 독도를 찾았다. (독도관리사무소제공)
우리 땅 독도 이장이었던 고 김성도 씨의 부인 김신열씨(81)가 지난 19일 딸과 함께 독도를 찾았다. (독도관리사무소제공)

 

독도 유일의 주민이던 고(故) 김성도 이장의 딸 부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독도에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와 울릉읍장을 상대로 독도 주민숙소 상시 거주 승인허가 거부 처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2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어머니 김신열씨(82)와 함께 독도 주민 숙소에서 살기 위해 울릉군에 허가 신청을 냈다.

김씨 부부는 지난 7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며 정부24에 온라인 전입신고를 했지만 울릉군은 '독도관리사무소로부터 독도 주민숙소 상시 거주 승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 관계자는 "김씨 부부가 독도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도관리사무소에서 입도 승인 허가와 상시 거주 허가 신청을 받아야 전입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신열씨도 입도 승인과 상시 거주 허가 신청을 받아 독도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독도 어민숙소에는 남편과 사별한 후 육지로 나와 딸 집에서 머물던 김씨가 지난해 8월부터 혼자 생활하고 있다.

울릉군은 고 김성도 부부가 독도에 거주할 수 있도록 2005년 울릉군 독도 주민숙소 이용 관리계획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독도에서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김씨 부부가 독도에 거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005년 당시 마련된 독도 상시 거주 허가에는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했거나 울릉군 어촌 계원 또는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등만 사용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

연면적 118.92㎡에 4층 규모인 독도관리사무소에서 김씨는 3층에 거주하고 있다. 이 시설에는 바닷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담수화 설비와 냉·난방 설비가 갖춰져 있다.

앞서 울릉군은 2018년 11월 독도 최초 주민이던 고 최종덕씨의 딸이 신청한 독도 거주 신청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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