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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천 등 3기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 "실거주요건 충족해야"
내년 과천 등 3기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 "실거주요건 충족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08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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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전청약 3만가구 대상지로 남양주왕숙 지구, 과천과천 지구 등 3기 신도시 5곳과 시흥거모 등 주거복지로드맵 공급택지 등이 선정됐다. 사전청약 대상자는 본청약까지 지역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4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에 각각 3만가구씩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3만가구 사전청약 대상지는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택지 중 입지가 양호한 곳으로 선정했다"며 "나머지 3만가구는 최대한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전청약 대상지로는 내년 7~8월엔 인천계양(1100가구),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남양주진접2(1400가구), 성남복정1·2(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300가구) 등이 선정됐다.

내년 9~10월엔 남양주왕숙2(1500가구), 남태령 군부지(300가구), 성남신촌(200가구), 성남낙생(800가구), 시흥하중(10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부천역곡(800가구) 등이 공급된다.

내년 11~12월 사전청약 대상지는 남양주왕숙(2400가구), 부천대장(2000가구), 고양창릉(1600가구), 하남교산(1100가구), 과천과천(18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시흥거모(2700가구), 안산장상(10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남양주양정역세권(1300가구) 등이다.

2022년엔 남양주왕숙(4000가구), 인천계양(1500가구), 고양창릉(2500가구), 부천대장(1000가구), 남양주왕숙2(1000가구), 하남교산(2500가구), 용산정비창(3000가구), 고덕강일(500가구), 강서(300가구), 마곡(200가구), 은평(100가구), 고양탄현(600가구), 남양주진접2(900가구), 남양주양정역세권(1500가구), 광명학온(1100가구), 안양인덕원(300가구), 안양관양(400가구), 안산장상(1200가구), 안양매곡(200가구), 검암역세권(1000가구), 용인플랫폼시티(3300가구) 등이 사전청약 대상지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얻은 택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후 사업승인과 주택착공, 본청약의 절차를 거친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와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에서 제공한다.

청약자격은 본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땐 투기과열지구는 2년,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1년의 실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대신 본청약은 가능하다.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해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오는 2022년까지 총 37만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가구)의 7%에 달하는 물량이다. 37만가구 중 임대주택(13만가구)을 제외한 분양물량은 24만가구(사전청약 6만가구, 본 청약 18만가구)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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