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2:55 (목)
 실시간뉴스
‘박사방’ 성착취물 재유포 ‘파카츄방; 잼까츄, 징역 3년6개월 선고
‘박사방’ 성착취물 재유포 ‘파카츄방; 잼까츄, 징역 3년6개월 선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9.08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카츄방' 운영자 '잼까츄'에게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잼까츄' A씨(2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 441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으며, 가족들은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 중 일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영상이 포함돼 있고, 2차 성징이 나오지 않은 매우 어린 아동도 포함돼 있다"면서 "해당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유포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2020년 3월21일 다른 이용자에게 '체포 안되려고 폭파했는데, 안됐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도 의문이고, 피해자 중 일부는 얼굴, 신체부위, 개인정보도 공개돼 당사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을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물은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 3월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박사방' 'n번방' 등에서 올라온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2000여 개를 85명에게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잼까츄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노모(노(NO) 모자이크)피카츄방이라고 불리는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 등 총 20개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유료회원들로부터 1인당 4만~12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영상물을 제공해 총 441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동종 혐의로 추가 범행이 확인돼 병합해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