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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검단신도시 분양권 불법 다운거래 정황 포착…조사 돌입
국토부, 검단신도시 분양권 불법 다운거래 정황 포착…조사 돌입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9.09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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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분양권 불법 다운계약 의심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도 이를 포착, 단속에 나섰다. 불법 거래 의심자에게 통장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분양권 불법 다운계약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관할구청인 인천 서구청은 의심 거래 해당자들에게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내역 및 사본 △매수자금 마련에 따른 증명서류 사본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예금 외의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요청이 들어와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인천 검단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조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에서 상시로 의심 거래 정황을 포착하면 조사에 나선다"면서 "업이든 다운이든 시세를 크게 벗어난 범위의 거래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수도권이 더 많고 그중에서도 거래가 빈번한 곳을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단신도시는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요가 늘어 미분양이 점차 해소됐다. 검단신도시가 속한 인천 서구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6월 2607가구에서 지난 7월 29가구로 감소했다.

미분양 물량이 줄면서 분양권 전매거래도 활발한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올해 1~7월 아파트 분양권전매 거래량은 1479건이다. 같은 기간 인천 전체 거래량(6316건)의 23.4% 수준이다.

부동산업계는 검단신도시 일대 분양권 다운계약 거래가 비일비재하다고 귀띔했다. 5억원 전후의 실거래가 기록이 많으나, 실제 계약을 위해서는 양도세 대납 등 7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단신도시 분양권 전매거래 주요 단지는 검단호반써밋 1차,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 검단유승한내들 에듀파크 등이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주요 단지 전용 84㎡ 기준 최근 분양권 시세는 4억원 후반대에서 5억원 중후반대다. 최고가는 지난 1일 5억8399만원을 기록한 호반써밋 1차다. 직전 거래(8월 29일)보다 무려 약 1억2400만원 비싼 수준이다.

일대 공인중개업소는 4억원대는 물론 5억원대 거래 역시 다운계약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운이 아닌 정상 거래를 원하면 시세는 7억원 가까이 오른다고 했다. 분양권에 프리미엄 가격(웃돈)은 물론 양도세까지 모두 매수인이 지불해야 다운계약서를 안 쓸 수 있다는 것.

검단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분양권 물건은 시장에 많이 나와 있다"면서도 "(실거래가격이) 5억원 전후에 올라와 있으나, (다운 거래를 안하고는) 그 가격대에 살 수 있는 물건은 없다"고 말했다. 검단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가까운 김포 고촌 등에서도 다운계약 의심 거래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받은 집주인이 나와 시장이 술렁였다"면서 "최근 검단도 비슷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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