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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내일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
소방청, 내일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9.0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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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관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소방청은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학교나 5층 이상 주택 등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의무적으로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이 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면서 대부분 소방시설업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해 왔다.

종합건설업체들은 일부 금액을 떼어낸 뒤 전문소방업체에 하도급을 하고 있다. 전문소방업체는 저가 공사를 수주하다보니 품질 높은 공사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제부터 소방시설 공사 발주자는 전문소방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한다. 소방시설 부실 공사 비율이 줄어들뿐 아니라 하자보수 절차도 간소해질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하고 있다.

소방시설 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는 △재난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와 관련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문화재 수리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 성질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시설 공사 분리 발주 시행으로 입찰가능업체가 건설업과 소방시설 공사업을 겸업하는 기존 1249개 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공사업체 6400곳으로 늘어난다"며 "업체 간 공정경쟁은 물론 발주자의 선택 범위도 늘어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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