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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학자금 부실 관리 신고자에 7억6천만원 포상금
공공기관 학자금 부실 관리 신고자에 7억6천만원 포상금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14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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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직원에게 자녀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않은 A공사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7억638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신고로 회수한 금액은 약 144억원에 달한다.

A 공사는 정부의 '2008년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이후 B 공사, C 공사와 통·폐합돼 발족했다. C 공사는 자녀학자금을 정상적인 대출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B 공사는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대출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한 뒤 보충협약에서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무상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권익위에 부패신고가 접수될 당시 A 공사는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학자금 상환 시기가 지난 572명, 144억여원의 자녀 학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몇 차례의 형식적인 상환촉구 문서 통보만 한 채 방치했다.

권익위가 지난 2014년 조사에 착수하자 A 공사는 학자금 관리 부실로 부서주의 및 관련자 24명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또 사내복지근로기금 법인을 대상으로 퇴직금 유보제도를 시행하고, 재산가압류 및 대출학자금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대법원판결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44억여원을 회수했다.

권익위는 △법원이 A 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역산해 5년 이전의 학자금 대출 39억원은 소멸시효됐다고 판단해 회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부패신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실이 더 컸을 것이라는 점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 방식이 아닌 융자지원으로 변경토록 한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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