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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 영업제한 '해제' ... 10인이상 집회금지·한강공원 통제 계속
서울시, 음식점 영업제한 '해제' ... 10인이상 집회금지·한강공원 통제 계속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14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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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1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는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방역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2단계 전환으로 제한조치가 조정되는 대상은 PC방, 음식점 및 제과점,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내려졌던 집합금지나 업장 내 영업제한 조치가 집합제한이나 방역수칙 의무화로 전환된다.

우선 PC방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서 집합제한 대상 시설로 전환된다. 다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는 유지된다.

수도권 소재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적용되었던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제한은 해제되고 시설 규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이원화된다.

영업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판매시 제외)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등이 적용된다.

150㎡ 미만 시설은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점·음료전문점과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 조치도 해제된다.

아울러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그리고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은 해제된다. 

하지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위험도가 높은 일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등 기존의 조치들은 유지된다.

특히 지난달 21일 0시부터 시 전역에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특별방역기간에 맞춰 오는 내달 11일 자정까지 지속된다. 또 지난 8일부터 시행된 한강공원 방역대책의 경우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되나 주차장 진입 제한(오후 9시~새벽2시)은 해제되고 공원 내 매점과 카페 운영은 정부 지침에 따라 21시 운영종료 조치가 없어진다.

오후 9시 이후 감축됐던 시내버스 감축운행도 해제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급속 질주하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이렇게 일상 회복을 위한 조심스러운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도 모두 시민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시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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