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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4인 가구 최대 400만원이상 받을 수 있어
2차 재난지원금 4인 가구 최대 400만원이상 받을 수 있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16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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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전 지급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많으면 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가족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꼭 있어야만 가능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4인 기준 지원금 약 420만원은 가구 구성원 중 △집합금지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200만원 △연 5000만원 이하의 소득감소 프리랜서 150만원 △저소득 청년 구직자 50만원 △초등학생 20만원을 상정한 결과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2차 재난지원금은 이번 주 안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오는 30일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금주 중 추경안 국회통과를 목표로 국회 심의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추경안 국회통과 즉시 추경 사업들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앞으로 3주 내 지급될 예정인 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기준과 금액, 대상자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150만원을 준다는데, 정확히 어떤 이들이 받는 건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지난여름 3차 추경으로 이미 한 차례 지급됐다.

앞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4차 추경으로 한 번 더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추가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바로 수령한다. 단, 지난번에 받은 3개월 치 150만원은 아니고, 1개월 치 50만원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들은 이번에 신규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치 15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다. 이들은 8월 소득이 지난 6~7월 평균 또는 지난해 월평균. 작년 8월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들은 약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연봉이 낮을수록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다. 이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000억원으로 예산이 한정돼 있다. 1차와는 달리 예비비나 또 다른 추경을 기대할 수도 없다.

이에 사업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신청자가 폭주해 우선 지원대상을 가려내야 한다면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으로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 그렇다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특고와 프리랜서'란 누구를 뜻하나.
▶일단 뚜렷한 직종을 설명하기 전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앞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는 지원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올 1월에 다른 사업주에 노동력을 제공한 바 있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규정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일한 '일일 알바'여서도 안 된다. 한 달에 5일 이상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매달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특고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이들을 가리킨다. 프리랜서란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하는 이들을 뜻한다.

주로 △교육(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운송(레이콘트럭 등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기타 자동차 운전원,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여가(연극배우, 방송작가, 사진작가, 애니메이터,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분야에 분포한다.

또한 △판매(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 모집원,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서비스(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 도우미) 등도 포함된다.

이밖에 신문배달원, 심부름기사, 세신사(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도 지원 대상이다.

- 1인당 20만원의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복잡한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다. 사실 통신비 2만원을 빼면 2차 재난지원금 중 가장 받기가 쉬운 돈이다.

초등학생 이하 가구 구성원만 있다면 지급 대상에 들어가는데다가, 기존 아동수당 지급 등을 위해 지원 대상자와 연결된 계좌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이라면 스쿨뱅킹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다. 스쿨뱅킹은 학교에 방과 후 수업료나 급식비 등을 내기 위해 학부모가 연결해 둔 계좌다.

다른 계좌로 받길 원한다면, 2주 안에 각 교육청과 학교가 별도 신청계좌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보낼 예정이다.

주의할 점은 이번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쿠폰'이 아닌 '현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올봄 1차 재난지원 때에 아동돌돔 지원비는 1인당 40만원으로, 상품권이나 신용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됐다. 지원 대상도 만 7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좁았다.

반면 이번에는 모두 현금이다. 스쿨뱅킹으로 신용카드를 연결했다면 계좌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별도 계좌 신청 때 꼭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규교육 체계로 파악할 수 없는 아이들, 예를 들어 △병원에 장기 입원해 학업을 중단했거나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 대상자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수다.

또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한 때에는 받을 수 없다. 만일 지난 6월 전후로 국내를 떠났다면 아동 특별돔봄 지원비는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 청년 구직자에 대한 50만원 지원금은 소득 기준이 없나.
▶소득 기준이 있다. 만 18~34세 청년 중 미취업 상태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또 작년이나 올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이다. 1인가구는 210만9000원, 2인가구는 359만원이다.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으로부터 2년이 지났어도 받을 수 없다. 주 20시간을 초과해 근로 중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상태여서도 안 된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 20만명에게 50만원을 나눠줄 계획이다. 취업 상담과 함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부가 마련한 별도 프로그램(비대면)에도 참여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
▶정부는 추석 이전에 소상공인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4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즉시 우선 지급하고, 사후 확인 과정에서 매출이 증가했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은 별도 심사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이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은행·카드사를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유흥에 연관된 유흥주점(룸살롱)과 무도장(콜라텍), 담배 중개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등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이다. 단란주점은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만 허용되는 곳, 유흥주점은 노래와 함께 춤을 출 수 있거나 유흥종사자(도우미)를 둔 곳을 말한다.

이에 따라 앞서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가운데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다단계가 아닌 경우), 학원은 모두 지원금을 받게 된다.

더불어 고액 자산가가 많은 부동산 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모피제품 도매업 등과 사행성에 연관된 복권 판매점, 성인 오락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직종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약국과 동물병원, 보건업, 법무·회계·세무업, 관세사 등 통관업, 금융업, 감정평가업 등이 전문직종에 해당한다.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매출과 상관없이 200만원을 즉시 지급받을 예정이다.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제한됐던 카페와 음식점은 150만원이다.

단, 나머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경우에만 100만원을 받게 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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