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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7회 위반한 30대 '벌금 500만원' ... "휴대폰 집에 두고 외출...죄책 무겁다"
자가격리 7회 위반한 30대 '벌금 500만원' ... "휴대폰 집에 두고 외출...죄책 무겁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15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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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무려 7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국에서 입국한 뒤 2주간 집에 머물러달라는 영등포구청의 격리통지서를 받고도 7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가격리 기간 A씨는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은행업무를 보거나 마트와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여러차례 이를 위반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해 보건당국의 추적을 피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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