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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실시간 쌍방 조·종례 진행 ... 주1회 쌍방향 수업도 해야
원격수업, 실시간 쌍방 조·종례 진행 ... 주1회 쌍방향 수업도 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15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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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 중학교에서 지난 8월26일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한 중학교에서 지난 8월26일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 현장에 원격수업이 도입된지 5개월이 넘었는데도 수업의 질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앞으로 원격수업 기간에는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쌍방향 방식으로 조·종례를 진행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시행해야 한다. 1주일 내내 원격수업이 이뤄지면 학생·학부모와 전화 등으로 개별적으로 상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격수업 대책을 발표하고 "교사의 관심과 사랑, 상호작용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모든 학교 현장에서 등·하교 전후 이뤄지는 조·종례를 실시간 쌍방향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사는 '줌(Zoom)' 같은 실시간 화상프로그램이나 SNS로 매일 학생의 출결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수업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조·종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전화나 메신저로 내용을 전달하고 특이사항을 파악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원격수업이 1주일 내내 지속될 때는 교사가 1회 이상 전화나 메신저로 학생·학부모와 상담하도록 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일주일에 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고 대화창(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원격수업을 할 때도 교시별 수업 시간을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을 채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도 교사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콘텐츠나 학습·놀이 꾸러미를 활용한 원격수업을 진행할 때 전화로 학생·학부모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그간 여러 차례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커지자 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일 원격수업 부실 문제를 지적한 '이건 원격수업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실 예정입니까?'라는 글이 올라와 3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이자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1학기 때는 갑작스러웠고 준비가 없었다고 해도 2학기가 됐는데도 똑같은 상황"이라며 "등교도 안 하는 시점에 왜 아이들과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교육부가 전국 교원 22만5000여명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은 4월말 약 13%에서 7월말 14~15%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전북 익산 원광대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학생의 건강상태와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선생님과의 소통이 요청되고 있다"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를 함께 검토해 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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