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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150만원 지원금...10월12일 신청 · 11월 지급
특고·프리랜서 150만원 지원금...10월12일 신청 · 11월 지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1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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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프리랜서에게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음 달 12일부터 신청 접수하고, 11월 안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긴급피해지원패키지 소관 주요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은 추가로 50만원 지원을 받게 된다. 단, 고용보험에 추후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에 다른 사업주에 노동력을 제공했으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또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면서 올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월평균 소득과 직전 기간인 올 6~7월 중 특정 월소득, 전년 동월인 작년 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신청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3개월치인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1차 지원금 수령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추경 통과 전후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는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한다.

기존 지원자들은 이로써 추석 명절 이전에 별도 심사없이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신규 특고·프리랜서는 10월12~23일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부는 신속 심사를 거쳐 11월 안으로 지급하되, 서류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므로, 4차 추경안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 확정된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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