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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법조윤리시험 2129명 응시 1981명 합격…합격률 93% 
제11회 법조윤리시험 2129명 응시 1981명 합격…합격률 93%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9.16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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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6일 제11회 법조윤리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2129명이 응시해 1981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올해 합격률은 93.05%로 지난해 95.05%에 비해 2%p 떨어졌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수업 등 어려운 교육환경과 여건 속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합격률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그 이유로 10년간 시행된 법조윤리시험의 출제범위와 유형을 벗어나지 않은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고 응시생들이 충실하게 시험준비를 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매년 합격률 등락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난이도와 합격률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력과 실제 사례에 대한 적용력·응용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다수 내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평가를 목적으로 한 법조윤리 시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시험의 안정성·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을 고려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이다.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할 경우 합격하며, 이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되지 않는다.

응시자는 17일 오후 2시부터 1년 동안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 불합격자는 내년 8월 초로 예정된 제12회 법조윤리시험에 재응시 가능하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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