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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펀드 전액 배상…‘연락두절 제외’ 99% 환급 완료
우리은행, 라임펀드 전액 배상…‘연락두절 제외’ 99% 환급 완료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9.18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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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를 수용한 우리은행이 배상 작업에 나선지 약 3주 만에 대상 투자자 99%에 반환금 지급을 완료했다. 피치 못할 이유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액 배상을 완료한 셈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지급 대상 투자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판매금액 650억원 중 99%인 648억원을 돌려줬다. 투자자 연락두절 등의 이유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액 배상을 완료한 셈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분조위 권고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합의서를 받기 시작했으며 동의절차를 마친 투자자들에게는 지난 7일부터 투자 원금 전액을 환급했다. 남은 고객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반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분조위가 권고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피해 기업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도 6개 은행 중 유일하게 수용해 지급을 완료했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자율배상도 신속하게 진행한 바 있다.

지난 6월30일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인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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