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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 주택 매입시 기존 세입자 내보낼 수 있게” 법안 발의
“실거주 목적 주택 매입시 기존 세입자 내보낼 수 있게” 법안 발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9.18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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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갑)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에 규정돼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해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은혜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은혜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현행법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정부 입법 등을 통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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