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5:10 (토)
 실시간뉴스
전남도, 유기농실천보험제도 도입
전남도, 유기농실천보험제도 도입
  • 백준상
  • 승인 2011.04.26 2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가 올해부터 도내 유기농 벼 생산농가가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유기농실천보험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다.

유기농실천보험은 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자연재해나 병해충 등으로 인해 쌀 수확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도내에서 유기농법을 실천하고 있는 10농가 이상의 생산자단체로, 보험료의 80%를 도비와 시ㆍ군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료는 해당 농가가 전년도에 생산한 쌀을 ㎏ 당 225원씩 환산해 책정하도록 보험운영사인 ㈜LIG손해보험사와 협의 중이다. 

보험 약정기간은 1년으로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전년도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1㎏ 당 1,300원씩 보상받게 된다. 보험 가입 희망자는 다음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