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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공공택지 후분양대출 보증료율 48~73% 인하
HUG, 공공택지 후분양대출 보증료율 48~73% 인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9.18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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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북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전세금 반환보증 상담을 받고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8일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및 주택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날부터 '후분양대출보증 및 인허가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후분양대출보증은 보증료율 체계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이원화하고, 공공택지에 대한 보증료율을 48~73% 인하한다.

종전 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422~ 0.836%, 입주자모집승인 후는 연 0.685~1.276%였으나, 이번 인하로 공공택지는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220~0.310%,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237~0.388%로 낮아졌다.

아울러 HUG는 주택건설 초기 단계(분양수입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 이전)에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허가보증의 보증료도 56~87% 인하했다.

인허가보증은 사업 주체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할 인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종전 연 0.122~0.908%에서 연 0.054~0.218%로 변경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변경으로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택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완화해 공사의 공적 역할 수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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