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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전세보증료' 무주택·저소득자↓... 유주택·고소득자↑
주금공 '전세보증료' 무주택·저소득자↓... 유주택·고소득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2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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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이달 14일부터 무주택 저소득자들은 우대율을 올려 전세대출보증료를 깎아주고, 주택을 보유한 고소득자들은 가산율을 높여 전세대출보증료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중은행 여신담당자들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달 초 은행 여신담당자들에게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및 보증료 등의 운용세칙 개정' 공문을 전달하고 지난 14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저소득 무주택자의 보증료 우대율을 확대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일조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운용세칙 개정으로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무주택자이면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인 이들의 우대율은 0.1%p에서 0.2%p로 올려 적용했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50%다. 예컨대 1억원(기준보증료율 0.18%)을 받은 무주택 저소득자는 전세기간인 2년간 15만원의 보증료를 내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저 기준 9만원만 내게 됐다.

반면 유주택 고소득자는 전세대출보증료 가산율을 높였다.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자의 전세대출보증료 가산율은 기존 0.05%에서 0.2%로 올렸다. 전세대출 1억원을 받아 전세대출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료가 기존 41만원에서 69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주금공은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와 다세대, 오피스텔 등 기타주택에 적용되는 모기지신용보증(MCG) 보증료율을 인하한다는 공문도 함께 전달했다. MCG에 대한 보증료율을 아파트는 현행 0.2%로 유지하면서 기타주택의 보증료율을 기존 0.3%에서 0.25%로 0.05%p 내렸다.

MCG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 한도까지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무주택 저소득자의 보증료 우대율을 확대해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MCG 역시 아파트 외 기타주택 거주자의 금융비용을 줄이는데 일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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