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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 무시한 게스트하우스 고발
제주, 1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 무시한 게스트하우스 고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21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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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한 업소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8월 29일부터 불법파티 의심 업소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벌여 집합금지명령 등을 어긴 6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출입자 명부 미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4곳에 대해서는 계도장 발부 등 현장에서 처분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을 어겨 투숙객이 10인 이상 모였던 게스트하우스 1곳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이와 함께 미신고 숙박업 1곳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내 게스트하우스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달 28일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게스트하우스 내 3인 이상 모임과 파티 등을 봉쇄하기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강화했다.

한편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게스트하우스 '루프탑정원'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도내외 1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Que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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