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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처분 대신 '증여' 압도적 ... 서울 전체의 38.5%
강남4구, 처분 대신 '증여' 압도적 ... 서울 전체의 38.5%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22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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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21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전체 증여건수는 1만4521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7885건) 대비 84.2% 증가했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양천구와 강서구, 종로구 등의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는 지난 3월 최저(987건)를 기록한 후 계속 늘어나 지난 7월 3362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8월 증여건수는 2768건으로 7월보다는 낮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증여건수가 가장 많은 구는 강남구(1744건)다. 지난해 1~8월(674건) 대비 158.8% 늘었다.

강남구에 이어 △강동구 1479건(이하 전년 동기 대비 115.6% 증가) △송파구 1207건(19.9% 증가) △서초구 1155건(37.6% 증가) 등 강남권의 아파트 증여건수가 높았다.

강남4구의 올해 아파트 증여건수 합계(5585건)는 서울 전체 증여건수(1만4521건)의 38.5%에 이른다. 특히 서초구는 매매, 증여를 포함한 전체 거래건수(4646건)가 전년 동기(5414건)보다 14.2% 감소했음에도 증여만 오히려 늘었다.

강남4구 외에는 △양천구(1105건) △노원구(937건) △강서구(628건) △금천구(586건) △용산구(569건) △동작구(559건) △동대문구(513건) 등의 순이다.

증여건수의 증가는 세금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다주택자의 탈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로 인상했고, 양도세와 취득세율도 올렸다. 이들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규제를 피하고자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증여는 2017년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그 전에 처분보다 증여세를 내더라도 가족에게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그렇다고 갖고 있자니 세금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며 "아예 처분 대신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종로구(올해 1~8월 149건, 전년 대비 351.5% 증가)다. 다만 종로구에 아파트 수 자체가 많지 않아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

눈에 띄는 증가율을 기록한 구는 양천구와 강서구다. 올해 1~8월 양천구 내 아파트 증여건수는 1105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265건) 대비 317% 급증했다. 강서구 역시 같은기간 132건에서 628건으로 375.8% 늘었다.

이외에 동작구(559건, 전년 동기 대비 272.7%), 도봉구(320건, 207.7%)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양천구는 과거 '버블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평촌·용인)'이라고 불리던 목동을 중심으로 학군 등에서 강점이 있고 재건축 이슈가 있다"며 "강서구 역시 마곡지구가 전용 84㎡ 기준으로 10억원을 넘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 접근성이 좋은 9호선을 끼고 있어 여유 있는 다주택자라면 강서구나 양천구에 투자를 많이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탈출 전략으로 증여를 많이 선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울 내에서 지난해보다 증여건수가 줄어든 자치구는 4곳에 불과했다. 관악구는 지난해 1~8월 195건의 증여가 있었지만, 올해는 86건에 그치며 55.9% 감소했다. 동대문구도 같은기간 786건에서 513건으로 34.7% 줄었다. 구로구가 505건에서 475건으로 5.9%, 중랑구가 231건에서 224건으로 3% 감소했다.

서울 내 아파트 증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규정 소장은 "당장 양도세도 피하면서 향후 가격이 오를만한 주거 자산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자녀들 입장에서는 초반에 증여세를 내더라도 아파트가 일종의 시드머니(종잣돈)가 될 수 있어 서둘러 증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증여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양도세를 줄여준다면 일부 다주택자는 증여 대신 매각을 선택할 수 있겠으나, 핵심 지역 아파트는 계속 증여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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