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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에 5만원......거제시 코로나19 긴급경제지원 시비 156억 투입
전 시민에 5만원......거제시 코로나19 긴급경제지원 시비 156억 투입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9.22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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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5가지 지원대책 발표
필요 예산은 3차 추경,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 “전액 시비”로 마련
기자회견중인 변광용 거제시장
기자회견중인 변광용 거제시장

 

경남 거제시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 회생과 시민 위기극복을 위해 156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민 2차 재난지원금 등 5가지 긴급재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거제시는 우선 지역공동체를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거제시민 모두에게 1인 당 5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8월 말 기준 거제시의 인구수는 246,402명으로 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3억 2천만 원을 3차 추경에 편성키로 했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10월 말 경으로, 전액 지역선불카드로 지원돼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제시는 설명했다.

변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별도 TF팀 구성으로 최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7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 198억 원의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거제시의 기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매년 2~3억 수준이었으나, 올해 출연금은 17억 원을 포함하면 총 2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이번 정책자금 대출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까지 대폭 확대했다. 출연금은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소에 정부와 동일하게 업소당 200만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한다.

변광용 시장은 앞서 고위험업종 중 지원 대상에서 빠진 유흥주점 등에도 차별없는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지급 대상 제외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대상 업소는 349개소로, 거제시는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6억 9천 8백 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상수도 요금 감면도 추가 시행한다.
거제시는 지난 5월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상수도업종에 대한 요금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관내 영업용에 해당하는 일반용과 목욕장업 등 7,034개의 상수도 업종에 대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50%를 감면함으로써 대상업소에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필요 예산은 9억 원으로 3차 추경을 통해 충당한다.

예비비를 활용하여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거제시는 국가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만18세 어린이, 임산부, 만62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1~2종, 국가유공자 등과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등 3,400명에 대해서도 무료 접종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사태를 막기 위해 취약계층과 더불어 이들과 밀접 접촉이 부득이한 종사자의 예방접종은 필수라며 예비비를 통해 10월부터 대상자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달 급격한 지역감염 발생 이 후 25만 거제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확산세는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잃어버린 일상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은 여전히 힘겹다”며 “충분치는 않겠지만 모두를 보다 폭넓게 살피고,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작은 위로이자 정성임을 널리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단 한사람의 시민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거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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