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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명부' QR코드 이용률 10%뿐 … 90% 수기작성 대책 세워야
'코로나명부' QR코드 이용률 10%뿐 … 90% 수기작성 대책 세워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2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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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갈무리) 2020.9.22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갈무리) 2020.9.22

 

생활밀접업종시설의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이용률이 240만개 시설 중 단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생활밀접업종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적용시설은 26만3209개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6월 기준 국세청 생활밀접업종시설 246만7976개의 10.6%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 의원은 "대다수의 생활밀접업종시설은 전자출입명부 대신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신상노출, 허위기재 등의 문제가 있고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경로 파악에도 수기명부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사업자들이 전자출입명부 설치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앱)의 QR코드 스캔 기기가 신형 태블릿 등으로 한정돼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SW) 기술지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복지부와 협력해 앱 등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복지부에서 헌팅포차, 감성주점,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했지만 어느 부처에서도 전국의 고위험시설이 몇 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10월부터는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은 사업자·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전국의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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