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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섭취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섭취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2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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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열흘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안성휴게소(하행) 외부 좌석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추석을 열흘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안성휴게소(하행) 외부 좌석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추석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되며 총 706칸의 임시화장실이 확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도로공사와 이 같은 내용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방역관리 방안은 오는 9월 28일까지 시험 적용한 뒤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방역관리 강화 방안은 휴게소 이용자 분산 유도, 머무는 시간 최소화,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유도, 3중 관리체계를 통한 현장 관리 강화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휴게소를 이용객을 분산하기 위해 휴게소 진입 15~25km 전방에서부터 도로전광표지(VMS) 사전표출 등을 통해 혼잡도 정보를 제공한다.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만 가능한 간편식 위주로 구성하며, 실내에서 섭취할 수 없다. 임시 화장실은 706칸을 확충하고, 화장실 내 종이타월을 비치한다. 방역수칙 안내 영상과 방송도 주기적 송출한다.

휴게소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역 안내 인력 약 1000명을 확대 배치한다.

확대 투입된 인력은 휴게소 이용자 간 거리두기(2m),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발열 증상 확인, 간편 전화 체크인, QR코드를 통한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중 '간편 전화 체크인'은 휴게소 출입구에서 고객이 휴게소(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서버에 기록돼 출입 현황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또 무인 자동주문 시스템(키오스크), 출입구 손잡이 등 많은 이용자가 접촉할 수 있는 시설 소독 횟수를 확대한다. 실내 환기 시간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역수칙을 현장에서 잘 적용하도록 3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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