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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방해하면 처벌 받는다 …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의결
구급차 방해하면 처벌 받는다 …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의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2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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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는 전체회의에서 구급차 등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구급활동의 범위에 포함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근 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섰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행법상 구급차를 통한 이송은 구조·구급활동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30% 이내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경찰청장의 임기가 정년인 60세를 넘길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는 등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행안위는 이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해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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