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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총 기부금액 2803억원 ... '자발적 기부' 287억원
재난지원금 총 기부금액 2803억원 ... '자발적 기부' 287억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22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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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과 신청 마감일(8월24일)까지 신청하지 않아 자동기부되는 의제기부금은 2516억원(5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또는 수령 후 기부한 자발적 기부금액은 287억5000만원(15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22일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 마감결과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을 합산한 총 기부금은 2803억5000만원(73만7000건)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향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편입되어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신청시 또는 수령 후 기부를 할 수 있으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자동 기부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 2216만 가구에 총14조2357억원이 지급됐다. 현금·지류형 상품권 등을 제외한 지급액 12조1273억원 가운데 99.5%인 12조656억원이 기한내에 사용 완료됐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1464만 가구로 66.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선불카드 292만 가구(13.2%), 현금 287만 가구(12.9%), 지역사랑상품권 등 173만 가구(7.8%) 순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 중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 것은 39만5000건(176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의신청 인용은 34만건(1626억원), 당초금액 지급인 기각은 5만5000건(134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사용 편의를 위해 가구원 변동사항(혼인, 이혼, 출생, 귀국 등)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사실상 이혼 가구 분리 지급, 대리신청 범위 확대, 이사한 가구의 사용지역 변경 등을 허용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마트·식료품으로 충전금 사용액의 26.3%를 차지했다. 이어 대중음식점 24.3%, 병원·약국 10.6%, 주유 6.1%, 의류·잡화 4.7% 순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서 충전금 사용액의 63.5%가 사용됐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4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같은달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을 시작으로 18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신청과 지급은 지난달 24일 마감됐으며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한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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