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2:40 (토)
 실시간뉴스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원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23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 대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씩 총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4차 추경의 재도전 장려금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상공인이 폐업의 좌절감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8월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을 1시간 이수해야 한다.

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원활한 신청과 접수, 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전용 사이트를 오는 24일 개설한다. 이 사이트가 개설되는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특히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다만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돼 확인이 안되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8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의 폐업신고자는 추석 연휴 전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9월17일 이후 폐업 신고자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가능하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