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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15% 유지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15% 유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9.2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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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고시안 행정예고 예정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5%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자치구의 재량권이 기존 5%에서 10%로 늘어남에 따라 최대 25% 내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4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안에서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1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상업지역의 의무비율 5%를 새로 적용한다. 그동안 상업지역은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준일 3개월 전부터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비율이 15% 이상이거나 관할 구역의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가 10% 이내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올릴 수 있다. 기존 자치구 배정은 5%였다.

시와 자치구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서울의 경우 10~15%를 10~20%로, 인천·경기는 5~15%를 5~20%로 각각 상향했다. 여기에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10%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대 30%(시 20%, 자치구 10%)까지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 의무비율을 15%로 유지하면서 서울 전체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자치구의 10%를 더해 최대 25%로 현재(20%)보다 5%포인트(p) 높아졌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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