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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사, 플랫폼에 종속되면 장기적 혁신동력 저하될 수도"
손병두 "금융사, 플랫폼에 종속되면 장기적 혁신동력 저하될 수도"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9.2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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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장기적인 혁신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한번 형성된 시장질서는 다시 바꾸기 어려운 만큼 바람직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가능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24일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판매 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인 혁신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초기 단계이다 보니, 그 효과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만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손 부위원장은 "플랫폼(빅테크) 금융사간 바람직한 시장질서 형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 신속히 진행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사간 규제차익 문제 적극 논의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 시장 상황을 보며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과 제조 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업권간 이해 다툼보다 '소비자 정보주권'의 시각에서 접근하자고 했다.

금융분야 인증, 신원확인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인증·신원확인은 금융이용자가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다양하고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인증·신원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 이용자간 책임 분담은 명확히 한다. 금융사에는 무권한 거래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되 금융이용자에게도 적정한 협력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대출, 고액이체 등 위험성이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 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 절차를 마련하며, 위조신분증·대포폰 등을 통한 명의도용, 계좌개설, 금융사기 등 피해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다.

손 부위원장은 "획일적 표준인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나 아직 새로운 혁신을 수용할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인증·신원확인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이 활발히 채택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한편 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는 핀테크 부문, 여전업계 등의 의견을 보다 더 반영하기 위해 핀테크산업협회 추천 보맵과, 여전협회 추천 삼정KPMG가 새롭게 참여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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