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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 올해 총 90가구 공급
서울시,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 올해 총 90가구 공급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9.24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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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지원주택' 관련 포스터(서울시제공)

서울시는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을 올해 총 90가구, 2022년까지 190가구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인지원주택'은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거코디(사회복지사)가 이사부터 돌봄까지 전담 지원해 노인이 안전하고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8가구 당 주거코디 1명이 배치된다. 현재 노인 13명이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 76가구에 입주할 노인을 추가 모집한다. 신규 입주물량은 양천구 28가구, 금천구 15가구, 동대문구 22가구, 강동구 11가구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경증치매나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노인이다.   

입주희망자는 10월 15~16일 입주신청서와 생활계획서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10월 19일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노인지원주택'은 단독거주 또는 희망 시 공동생활이 가능하다. 주택 전용면적은 평균 34.9㎡(약 10.56평)로 주택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평균 27만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상담·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병원동행과 같은 의료·건강관리 지원, 공과금·임대료 납부 등 자립 지원, 지역사회 연계도 받을 수 있다.

'노인지원주택'에는 편의시설도 설치됐다. 승강기로 이동편의를 높이고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방·화장실 등 출입문의 유효 폭을 넓혔다. 화장실 바닥을 높여 경사를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곳곳에 안전장치를 장착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숙인, 장애인 대상 지원 주택에 이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모델로 노인 맞춤형 주택"이라며 "지속적으로 노인지원주택을 공급해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이사와 돌봄 걱정 없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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