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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기간 연장 합의
여야,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기간 연장 합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9.24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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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는 24일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 지원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합의 사항을 밝혔다. 

배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을 갖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올해 12월이나 내년 일정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간 연장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랑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임대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침을 지난 1~6월 한시 적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장기화하자, 이를 올 하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민주당에서는 윤후덕·전용기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앞서 발의했으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가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연장을 제안한 바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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