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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의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의결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9.25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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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주택연금 가입 집값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해 가입 대상자를 늘리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8년9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도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은 20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 생보·손보별 모든 보험 종목을 취급하려면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환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을 완화한다. 이는 추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도 간소화된다. 보험사가 보험업 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다. 다른 보험사가 이미 신고해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도 별도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023년 도입 예정인 IFRS17 등에 대비한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도 의무화한다. 다양한 보험상품의 출현,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제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객관적인 외부검증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독립된 외부 보험 계리업자 또는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통해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주택연금 시가 9억→공시가 9억…'압류방지통장' 도입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은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바뀐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령층은 약 4만6000가구로 추정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할 수 있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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