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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연장 의혹’ 추미애 아들·보좌관 등 무혐의·불기소…檢 “외압 없었다”
‘휴가 연장 의혹’ 추미애 아들·보좌관 등 무혐의·불기소…檢 “외압 없었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9.28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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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최씨, 당시 지역대장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이탈의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무혐의 결론의 이유를 설명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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