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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7.8% “청탁금지법 지지”…식사·선물·경조사비 감소 ‘부패예방 체감효과’
국민 87.8% “청탁금지법 지지”…식사·선물·경조사비 감소 ‘부패예방 체감효과’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9.2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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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 4년 맞아 설문조사 

국민 87.8%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하며 88.1%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일반국민, 영향업종 종사자, 공무원 등 총 207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평가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민(87.8%), 공무원(96.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6.5%), 교원(92.8%)이 청탁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임직원(79.5%)과 영향업종 종사자(70.3%)의 평가도 전년에 비해 각각 8.7%p, 8.2%p 상승했다.

또한 국민(88.1%), 공무원(97.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6.5%), 교원(94.4%), 언론사 임직원(82.1%), 영향업종(71.3%) 등 조사대상자의 다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해 국민(89.4%), 공무원(96.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5.5%), 교원(93.8%), 언론사 임직원(86.7%) 등이 법 시행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교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집단의 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와의 식사·선물·경조사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에 대해 일반국민의 89.8%가, 공직자등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 신설에 대해 일반국민의 87.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9877건,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2492건(65.7%), 금품 등 수수 3071건(31.1%), 외부강의 등 314건(3.2%)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법 시행 후 신고 건수는 2016년 9월28일부터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해 3020건, 올해 상반기 90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1628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했고, 이중 846명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782명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를 위해 각급 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엄격히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장학생·견습생 선발, 학위수여·논문심사 등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등 법령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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