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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스루 집회 불허’ 법원, ‘개천절 차량 9대 집회' 조건부 허가
‘드라이브 스루 집회 불허’ 법원, ‘개천절 차량 9대 집회' 조건부 허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9.30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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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열지말아야…집회 전후 일체의 대면 모임·접촉 금지”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준비하는 모습.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준비하는 모습.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대면집회에 이어 '드라이브 스루'(승차) 집회도 불허 결정을 내린 법원이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하는 차량행진 집회는 조건부로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0일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지난 23일 A씨는 9월26일 오후 2~4시와 10월3일 오후 2~4시 각각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운동'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강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강동경찰서는 지난 26일 차량행진 집회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면서 허가했지만, 다음달 3일 차량집회에 대해서는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탄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열려 신고 인원, 시간, 시위 방식, 경로 등에 비춰 감염병의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9월26일자 집회는 신고대로 정상 개최됐다"며 "이 사건 집회 자체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집회로 인해 수반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력이 경찰의 능력 범위를 넘는,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또는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해 집회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집회는 10월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9명(차량 9대) 이내만 참가할 수 있으며 집회 장소는 강동구 굽은다리역→명일역→암사역→천호역→강동역→강동구청역→둔촌역→길동역→고덕역→상일역→강동 공영차고지로 제한됐다.

A씨는 집회 참가자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를 적어 경찰 측에 제공해야 하며 집회 시작 전 확인받아야 한다. 집회물품은 집회 전날(10월2일)까지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해야 하고,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이 있어서는 안된다.

차량에는 참가자 1인만 탑승해야 하며, 집회 도중 어떠한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제창하지 않아야 한다.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해야 하고, 화장실 용무 등 긴급한 상황 외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아야 한다.

재판부는 "참가자들은 집회 도중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행진해서는 안 된다"며 "오후 4시가 지나는 순간 더 행진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방역당국과 경찰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경찰은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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