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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3억 고수…"증세 목적 아니야"
홍남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3억 고수…"증세 목적 아니야"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0.07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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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로 늘어나는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사안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 의원은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 "시중 경제사정이나 유동성 등 최근 증시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 환경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강화는) 정부가 이미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다만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동학개미라고 표한하는 개인 주주분들의 역할이 컸다"고 답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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