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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7월10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구입한 군민 취득세 감면
고흥군 7월10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구입한 군민 취득세 감면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0.0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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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청

전남 고흥군은 올해 7월10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군민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은 서민 실수요자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혼인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취득세 구입조건을 충족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7월10일 이후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부부의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감면요건이 된다.

취득한 주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고,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50% 감면이 되며 적용시기는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부동산 대책 발표시기와 맞물린 7월10일부터 8월11일까지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납부한 건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도 병행해 이루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한 군민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납세 권익보호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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