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8:50 (금)
 실시간뉴스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 강화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 강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0.07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최종 선정대상(21개 사업). 국토교통부 제공.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전문가 자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역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역 주도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세금감면·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왔다. 이번에는 전문가의 자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지역개발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한다. 개정 법령은 8일부터 시행된다.

또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 사업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개편해 추진한다.

그동안은 중앙 주도적으로 추진돼왔으나, 지자체가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대상 사업, 자문 횟수, 자문단 등 자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전문가 자문 계획을 수립하면, 전문가 추천과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도울 계획이다.

이성훈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활력 제고와 균형 발전에 힘쓰겠다"고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