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0:20 (토)
 실시간뉴스
신혼희망타운 부적격당첨자, 10명 중 6명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신혼희망타운 부적격당첨자, 10명 중 6명 소득·자산 기준 초과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0.07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신혼희망타운 청약과정에서 적발된 부적격 당첨자 10명 중 6명은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청약당첨 경험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해 명백한 '부정당첨'도 24%에 달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3-3b지구, 수서역세권A3지구 등 18곳 8394가구에 달한다.

이중 부적격당첨이 적발돼 취소된 경우는 757건이다. 신혼희망타운 596가구를 공급한 평택고덕A7지구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781가구를 공급한 화성동탄2 A104지구(107건)와 398가구를 공급한 행정중심복합도시 4-2M3지구(74건)가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부적격 사유는 당첨자의 소득 초과(226건)다. 2위는 총자산 초과(192건)으로 소득과 자산초과가 전체 부적격 사유의 60.5%에 달한다. 현행 신혼희망타운의 소득기준은 3인 기준으로 외벌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555만4983원)의 120%, 맞벌이 13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부부합산 연봉은 세전 8665만원을 넘지 않아야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지난달 28일부터 생애최초로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는 분양가격 6억~9억원의 신혼희망타운에 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를 적용한다.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차량 2764만원 등 총 2억4314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혼희망타운 청약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 소득-자산기준"이라며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집을 구하는 만큼,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될 경우 지원층이 확대되고 해당기준을 위반한 부적격 당첨 비중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이미 주택을 보유했거나(83건) 앞서 청약당첨 경력(104건)이 있는 명백한 '부정' 사례도 전체 부격적 청약당첨 건수의 24%를 자치했다.

박상혁 의원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육아·주거환경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핵심정책"이라며 "많은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은 완화해주는 대신 주택보유 등 부정사례는 정부가 엄격히 걸러내야한다"고 강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