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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임산부·의사를 범죄자로 처벌하는 낙태죄, 형법에서 삭제할 것"
박주민 "임산부·의사를 범죄자로 처벌하는 낙태죄, 형법에서 삭제할 것"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0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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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형법에서 낙태죄를 전면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전부 삭제하고자 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인공임신중단의 절차와 요건 등은 보건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모자보건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일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다. 

이에 박 의원은 "법무부가 어제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오히려 공고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현행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두고 허용요건 조항만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신중단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임산부와 의사 모두를 범죄자로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낙태죄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는 낙태의 비범죄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요구, 헌재의 결정, 법무부 양평위의 권고를 전부 무시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있어 곧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시에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와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7일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정부안을 비판하며 낙태 전면 비범죄화를 골자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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