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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두달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방역수칙 준수 노력 필요”
박능후 “두달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방역수칙 준수 노력 필요”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10.12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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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2달 만에 1단계로 돌아왔다"면서도 아직 산발적 감염의 위험이 있어 방역수칙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1차장은 12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3주간 일일 확진자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5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격리 치료 환자는 9월 초 4800여명에서 최근 1500여명까지 줄어드는 등 의료대응 여력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추석 등 10월 연휴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1차장은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한 것과 관련 "약 2달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것과 자영업자 부담 등 민생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되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며 "수도권은 타 지역에 비해 진정세가 더딘 만큼 핵심 방역수칙을 음식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5종 시설까지 의무화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강제적 운영중단과 폐쇄는 최소화하면서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 방역을 강화했다"며 "각 방역주체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심각한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 해 책임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박 1차장은 "광복절 이후 거의 2달만에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로 돌아왔다"며 "해외의 재유행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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