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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 ... 자녀 체벌 못한다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 ... 자녀 체벌 못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13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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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69건 △민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4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공포안은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이다.

고등교육법 등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의 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게 했다.

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으로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로써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하고,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구류 등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의결된 민법 개정안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915조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해 자녀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부모의 자녀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기존주택의 매입대상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 건설 참여 확대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주택 매입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매입약정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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