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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20·30세대 주택 구매 까다로워질 듯
이달 말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20·30세대 주택 구매 까다로워질 듯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1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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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이르면 이달 말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특히 20·30세대의 주택 구매 등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했다. 규개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비중요' 처리되면 본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관보에 실리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10월 중, 이르면 10월 넷째 주부터는 시행령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현행 법령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구매 자금을 세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뒤따른다.

현행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한정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 역시 투과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투과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투과 지구에선 집값과 상관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거래 절벽인 현재 상황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정부가 연초부터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옥죄어 왔기 때문에 시장에 큰 변화가 닥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이미 대출 규제나 자금 조달에 대한 조사가 까다롭게 이뤄지고 있어서 시장에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김포나 파주와 같이 지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관심을 끌었던 지역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후속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미 반사이익을 볼 만큼 봤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안 그래도 줄어든 규제지역의 거래 건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특히 20·30세대의 주택 구매와 재건축 주택 구매 등이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4일 현재 투과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인천(연수·남동·서구), 대구 수성구,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등 48곳에 이른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김포와 파주 등 접경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대전,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청주 일부 지역 등 총 69곳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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