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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무자, 최대 1년간 채무 원금 상환 유예 신청 가능
모든 채무자, 최대 1년간 채무 원금 상환 유예 신청 가능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0.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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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모든 개인 채무자가 최대 1년간 채무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25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금융위는 연말까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의 대출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1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원금 상환을 미루고 싶은 대출이 하나라면 해당 금융사에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을 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출이 2개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를 적용받는 식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 2월 이후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증명해야 했지만 앞으론 모든 개인 채무자가 6개월에서 1년까지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에게 최대 6개월간 긴급상환유예를 부여해왔다. 앞으론 연체 기간이 30일을 넘기더라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손 부위원장은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하는 등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 일명 '꺾기', '끼워팔기' 등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권에서는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3년간 40조원을 투입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과 관련해선 "11월 초 미래차‧바이오화학‧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문의 혁신기업을 168개 이상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을 통해 32개 기업을 우선 선정했다. 이 중 자금수요가 있는 16개 기업에 대해 현재까지 2111억원(대출 1201억원, 보증 910억원)을 지원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미래 자율주행차, AI, 5G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10월 말부터 차례로 개최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및 핀테크, 전문가 등이 참여해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현안을 토론하는 '디지털 금융협의회'(빅테크 협의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연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디지털금융 시대에 부합하도록 공정경쟁 기반을 강화하고, 오픈뱅킹 고도화,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등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 방안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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