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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Q&A로 본 궁금증 풀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Q&A로 본 궁금증 풀이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0.14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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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p) 완화해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기회를 넓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완화된 기준을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서울 시내 자투리땅 주택 공급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신혼부부 특공에서 100% 점수제로 운영했던 공공분양에 30%를 추첨제로 배정했다. 민영주택의 방식을 일부 도입한 것이다. 소득,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점수가 낮더라도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정부 발표 직후 국토부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
▶이번 발표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도 자체를 손보는 것이다. 일각에서 말하는 대로 3기 신도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 이후 모든 청약 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내년 1월께 완료 및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실제로 늘어나게 되는 물량은 얼마나 될 것으로 추산하나?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물량에서 선발 기준과 비율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물량의 변동은 없다.

-소득기준의 완화가 주요 내용인데, 추가로 몇 가구의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정확한 추가 수혜가구 집계는 여건상 쉽지 않다. 하지만 대략 공공분양을 기반으로 소득요건 만을 놓고 추정했을 때, 공공분양은 총 8만1000가구 정도, 민영분양은 6만3000가구 정도 새로이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 정확한 소득액수(세전)는 얼마인가?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매년 전년도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는데, 올해를 기준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가 555만원이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공공분양주택 일반분양, 맞벌이)는 월 788만원이 된다. 160%(민영분양주택, 일반분양, 맞벌이)는 889만원이다. 자녀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는 연 소득 1억668만원 이하라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혼특공 민간분양에 30%의 추첨제가 생겼다. 일각에서는 50%를 기대하기도 했었는데, 비율 수정 가능성은 없나?
▶정부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상·하향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두고 청약을 10년 이상 준비해온 40대 이상의 반발이 많다.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소득 기준의 비율을 조정한 게 주요 내용이다. 물량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연령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경쟁이 발생한다면 당해 지역 거주 여부와 자녀 숫자가 차례로 고려되기 때문에 오히려 연장자일수록 유리할 수도 있다.

-추가적인 청약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인 게 있는가? 소득요건 완화 외에 다른 부분의 개선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국토부는 현재로서는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제도 개선이 없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성이 생긴다면 무엇이든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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