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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도입 이후…전세보증금 공적보증 연장 비율 대폭 늘어
임대차3법 도입 이후…전세보증금 공적보증 연장 비율 대폭 늘어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0.15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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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대차3법 도입 이후 전세보증금 공적보증을 연장하는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으로 전세 계약기간을 더 연장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얘기다.

전세보증금 공적보증이란 세입자의 금융기관 전세대출 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책임지는 보험이다.

15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받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공적보증 갱신율은 59.3%에 달한다. 전월(50.3%)에 비해 9%나 급증했다. 9월 서울의 갱신율은 51.6%에서 60.4%로 뛰어올랐다. 올해들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1~8월 전국 평균 갱신율(53.9%)보다 5.4%포인트(p), 서울 평균(55%)보다 4.6% 높은 수치다.

지난 8월 임대차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전세 세입자가 전세 계약기간을 더 연장하는 사례가 꽤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성준 의원은 "8월 50% 초반에 불과했던 전셋값 공적보증 갱신율이 10% 가까이 급증한 것은 임대차3법에 따라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가 확보됐기 때문이다"며 "신규 전세도 가격이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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