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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 마스크 착용 필수, 감독관 일부 '전신보호복'…점심은 ‘혼밥’
올 수능 마스크 착용 필수, 감독관 일부 '전신보호복'…점심은 ‘혼밥’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10.16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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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 발표

오는 12월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 수험생은 보건용마스크,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본다.

자가격리자나 확진 수험생을 감독하는 수능 감독관에게는 전신보호복 등 방역물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각 시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등의 자원을 받아 자가격리·확진 수험생 감독을 맡길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된 수능 관리단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퇴실할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손소독 이후 체온 측정·증상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는 수험생은 '일반시험실'에 입실하고 열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시험장 내 따로 마련된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자가격리자는 따로 모여 '별도시험장'에서,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 등 개별 치료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일반시험실에서는 덴탈마스크·비말차단용마스크 등 일반마스크를 착용해도 되지만 별도시험실이나 별도시험장에서는 반드시 KF80 이상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KF94 이상 마스크 착용이 권장 사항이다.

밸브형·망사 마스크는 어떤 경우에도 착용할 수 없다.

교육부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수험생에게 일반·보건용 마스크를 모두 준비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각 시험장에 일반용마스크와 KF94·KF80 보건용마스크를 종류별로 충분히 비축해 마스크가 없는 수험생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수험생들은 개인 도시락과 마실 물을 준비해 시험실 내 자기 자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럿이 모여 식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일반시험실별 응시인원은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여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다. 별도시험실과 별도시험장은 교실별로 수험생을 4명 안팎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충분히 거리를 띄워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수능 시행일 1주일 전에는 모든 고등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때부터 수능일까지를 방역조치 이행 기간으로 설정해 소독을 진행하고 침방울이 튀는 것을 막는 '전면 가림막' 등 방역물품을 설치·비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점심시간에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어서 칸막이가 꼭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의견이 있었다"며 "말을 전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시험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능 수험표는 시험 전날인 오는 12월2일 예비소집일에 재학생은 소속 학교에서, 졸업생 등은 수능 원서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에서 받을 수 있다.

이때 시험장 방역을 유지하기 위해 수험생의 건물 출입은 제한된다. 수험표 배부도 운동장 등 야외나 별도 장소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자가격리 중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의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부모나 조부모, 친척, 담임교사 등이 대리수령할 수 있다. 

의심증상과 발열이 없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 '일반시험실'을 감독하는 감독관은 다른 보호구 없이 일반마스크만 착용해도 된다. 

별도시험장이나 병원·생활치료센터 등에 파견되는 수능 감독관을 대상으로는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된다.

입실 전 개인보호구 착용 장소에서 각종 방역물품을 착용하고 시험실에 들어가게 된다.

별도시험장 감독관과 병원·생활치료시설 감독관은 KF94 이상 보건용마스크, 일회용 장갑,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해야 한다.

별도시험장 감독관은 전신보호복 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병원·생활치료시설 감독관은 의무적으로 전신보호복을 입어야 한다.

교육부는 시험실당 5명의 감독관을 배치해 한 사람당 2~3시간 정도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별도시험장과 병원·생활치료시설의 감독관은 교대 이후에 보호구를 벗을 수 있다.

여기에 별도시험장과 병원·생활치료시설의 감독관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각 시도교육청의 장학관·장학사·행정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원을 받아 파견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희망자가 충분히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각 교육청에 이번 만큼은 솔선수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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