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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서 무죄…“사법부 판단 경의”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서 무죄…“사법부 판단 경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10.16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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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지사는 선고 직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로 된 사건은 판결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만 다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파기환송심)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따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18년 KBS·MBC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의 질문은 이 지사에 대해 단순히 의혹을 추궁하는 질문이며 이 지사의 대답은 의혹을 부인하는 정도의 대답일 뿐, 이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답변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허위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법 250조 제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로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부 무죄'를,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2년 간의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됐다.

이 지사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시간은 촉박하다. 개인적 송사 문제로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시간을 허비했다"며 "도민들께 죄송한 마음 뿐이다"며 "검찰이 재상고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이 끝난 만큼 제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을 위해, 도민의 삶을 위해 바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 지지자들은 이날 법원 청사 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이 바라는 법과 상식의 선, 환영한다. 희망과 기대의 시작"이라며 무죄 선고를 환영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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