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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0년 읍·면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교육 과정 운영
양평군, 2020년 읍·면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교육 과정 운영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10.2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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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간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2020년 읍·면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총 12시간의 과정으로 양평군 민간협치위원회 위원,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주민 갈등해결에 관심 있는 주민 등 총 22명을 대상으로,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대표 주건일)와 함께 진행한다.

주민자율조정이란 도로문제, 층간소음, 주차시비, 반려동물 갈등처럼 이웃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주민 스스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한 전문적인 갈등관리 교육으로 주민들의 갈등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갈등조정가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것이 갈등조정과 양성과정의 운영 목적이다.

군은 마을별 주민갈등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추후 심화교육 과정 진행 후, 마을갈등 자율조정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주민들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마을별 주민자율조정센터를 운영 할 계획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갈등은 더 이상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이를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각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율적 갈등해결역량을 길러 양평군이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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