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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규제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27일부터 규제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20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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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었다.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은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현행은 투과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만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를 확대해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도록 했다.

법인이 주택 거래를 신고할 경우엔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역시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법인의 주택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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